[ 개별공시지가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PDF 저장하기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이 궁금해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해봤습니다.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그 범위가 다르게 발표됩니다. 뿐만아니라 보관하기 위해서 인쇄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는 저와는 관련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어떻게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출력 및 PDF 파일로 보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1. 위에 링크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왼쪽 전체메뉴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로 이동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페이지


 

 2. 텍스트 검색 탭을 선택하고 도로명 검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 > 도로명 순으로 선택해줍니다. 해당 단지 도는 주택을 찾았으면 해당 동, 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검색, 도로명 검색


 

 3. 하단에 열람지역의 공시기준을 년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래에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열람가격출력


 

 4. 필수 입력정보에 입력없음을 선택해줍니다. 개인, 또는 법인도 있는데 의미는 없는것 같네요. 선택하고 출력버튼을 눌러줍니다.

필수입력정보 입력


 

 5. 출력용 페이지가 팝업으로 뜨고 출력할 장치를 연결해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일로 저장하려면 대상의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린터 출력


 

 6. 프린터를 PDF로 저장 으로 변경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저장합니다.

PDF 파일 저장


 

 7. PDF 파일로 저장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해당 공시기준을 년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PDF 파일 확인


 

만약 본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기준 2월 1일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정말 많이 걷어가는 것 같네요. 이상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파일로 저장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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