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 부가세 발급 증명서 출력하기

매년 1월 달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이전에 납입했던 부가세를 확인하거나 관공서에 제출할 일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증명서를 출력해보려고 합니다. 메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 부가세를 이만큼 내었다는 증명입니다.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알 수도 있죠. 보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판별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증명서 출력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1.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


 

▼ 2. 공인인증서나 기타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사업용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 3.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맞게 입력합니다. 대부분 사업자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1. 사용용도제출처를 선택합니다.

3-2. 과세기간은 선택하고 싶은 만큼 설정합니다.

3-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합니다.

3-4. 발급 희망수량 정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발급번호를 눌러 프린트를 준비합니다.

4. 발급내용 확인


 

▼ 5. 부가세 증명서 발급을 팝업 메뉴를 확인합니다.

5. 프린트 확인 팝업


 

▼ 6.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기간을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출력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쉽지만 다른 소득증명과 납부증명서와 혼동될 수 있으니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메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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