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업자계좌 발급 등록하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 등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사업용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자계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과정 1

▼ 2. 로그인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과정 2

▼ 3. 팝업로그인 창이 뜨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과정 3

▼ 4.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를 누르고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메뉴를 선택합니다.

과정 4

▼ 5. 전화번호 이메일등의 해당 사업자의 기본정보가 노출됩니다.

과정 5

▼ 6. 납세자구분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팝업에서 원하시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과정 6

▼ 7.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완료되면 기본 인적 사항과 함께 상호와 대표자명이 노출됩니다. (보안상 화면을 가렸습니다.) 

과정 7

▼ 8. 먼저 등록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미리 등록한 계좌가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개설 완료로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정 8

▼ 9. 하나 이상 계좌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우하단에 보이는 계좌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과정 9

▼ 9. 계좌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설 신청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컬럼의 사업자용계좌로 사용하실 은행을 선택해줍니다.

과정 10

▼ 9.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일자를 확인하신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등록일자는 오늘 이전으로는 설정이 불가합니다.

과정 11

해당 계좌로 매출 및 매입대급 거래를 위해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세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용계좌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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